명예훼손 판례 훑어보기 — 온라인 후기는 어디까지 처벌될까
OPUS 평판관리팀 · 온라인 평판·명예훼손 대응 ·
핵심 요약: 핵심은 ① 허위인지 ② 비방할 목적인지 ③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입니다. 실제 경험에 기반해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후기는 다소 과장돼도 무죄로 본 판례가 있고(대법원 2012도10392), 거래 사실 자체가 없는데 꾸며낸 허위 후기는 유죄로 처벌됐습니다. 다만 "사실을 썼어도" 비방목적이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헌재 2017헌마1113,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솔직하게 후기를 썼을 뿐인데 고소당했다", 혹은 반대로 "허위 후기 때문에 매출이 무너졌다". 둘 다 흔한 일입니다. 법원은 후기를 어떻게 볼까요. 실제 판례로 경계를 짚어봅니다.
법이 후기를 보는 기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①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 ② 대상이 특정되고(특정성), ③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정보통신망법은 여기에 ④ "비방할 목적"까지 요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적시 비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욕설·경멸적 표현이면 형법상 모욕죄(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가 문제됩니다.
무죄가 된 후기 ① — 산후조리원 이용후기 (대법원 2012도10392)
산후조리원을 13박 14일 이용한 산모가 온수 보일러 문제·방 사이 소음·식사 문제, 그리고 항의에 대한 운영자의 대응을 임신·육아 카페와 블로그에 9차례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글이 임신부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의견 제공이고, 환불 요구 같은 부수적 동기가 있었더라도 운영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2012. 11. 29. 선고).
무죄가 된 후기 ② — 배달 음식 별점 1점
배달 음식에 "고기가 3~4조각밖에 없다"며 별점 1점을 준 리뷰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객관적 허위가 아니라 주관적 불만의 표현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죄가 된 후기 ① — 거래 자체가 없던 허위 후기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고장난 노트북을 팔았다"는 취지의 후기를 올린 작성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유죄가 된 후기 ② — 내부자를 가장한 허위 후기
퇴사한 간호조무사가 마치 내부자 경험인 것처럼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에서, 신뢰도를 높여 작성한 허위 후기는 파급력이 크다고 보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됐고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사실을 썼는데도" 처벌? — 헌재 2017헌마1113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재판관 5:4로 합헌 결정했습니다(2017헌마1113·2018헌바330 병합).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며, 다만 법원이 형법 제310조(공공의 이익) 항변을 넓게 적용해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입니다. 즉 "사실이니까 무조건 괜찮다"는 통념은 위험합니다.
정리 — 경계는 어디인가
- 실제 경험 + 소비자에게 도움(공익) + 표현이 과하지 않음 → 무죄 가능성이 높다.
- 거래·경험 자체가 허위 → 유죄 위험이 매우 높다.
- 구체적 사실이 아닌 욕설·인신공격 → 모욕죄가 문제된다.
- 사실이어도 오로지 비방 목적·사생활 폭로면 → 처벌될 수 있다.
이 글에서 남길 것
- 지킬 것: 대응 전에 사실·의견·허위를 먼저 나눈다 — 정당한 비판까지 지우려 들면 삭제도 안 되고 역풍만 남는다.
- 띄울 것: 허위만 걷어내 남은 후기의 신뢰도를 올린다 — 낮은 평점이 섞여 있어야 후기 전체가 믿을 만해 보인다.
- 지금 할 일: 문제 후기를 사실·의견·허위 세 칸으로 분류해 본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만 쓰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헌재 2017헌마1113 결정으로 형법 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합헌입니다. 진실이라도 비방 목적이고 공익성이 없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후기를 쓰면 무조건 고소당하나요?
아닙니다. 실제 경험에 기반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후기는 다소 과장돼도 공공의 이익으로 무죄가 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도10392).
허위 후기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거래·경험이 없는 허위 후기는 정보통신망법상 거짓 사실 명예훼손(7년 이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URL과 문구를 확보해 신고·임시조치 절차를 밟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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