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분 줄 때, 대표가 챙겨야 할 것 — 스톡옵션 베스팅 vs 주주간 계약

OPUS 법무팀 · 스타트업 계약·지분 자문 · ·

핵심 요약: 직원에게 지분을 약속하는 방법은 크게 둘입니다. ① 스톡옵션은 "나중에 정해진 값에 살 권리"로, 베스팅으로 조기 이탈을 거릅니다. 단 한국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어 최소 2년 클리프가 사실상 강제됩니다. ② 실제 주식을 줄 때는 주주간 계약으로 회수·매도를 설계합니다. 대표의 우선매수권·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안 써도 됨)이고, 풋옵션은 상대가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 나에게 매수 의무가 생깁니다. 풋옵션은 주로 투자 계약에서 투자자가 요구하며 독소조항이 될 수 있어 발동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이나 공동창업자에게 지분을 약속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스톡옵션을 주는 것과, 실제 주식을 주는 것. 대표 입장에서 회수·통제 방식이 전혀 다르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① 스톡옵션을 줄 때 — 베스팅으로 "시간"을 건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금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해진 행사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베스팅은 이 권리가 근속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실리콘밸리 표준은 "4년 베스팅, 1년 클리프"로, 1년을 못 채우면 0%, 채우면 25%가 한꺼번에 확정된 뒤 이후 매월 쌓입니다.

단, 한국에서는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상법상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어, 국내 법인이 부여한 스톡옵션은 사실상 최소 2년 클리프가 자동으로 걸립니다. 미국식 1년 클리프를 그대로 옮기면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 입장의 장점: 직원이 행사 전에 떠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지분 희석·회수 부담이 작고, 행사 전까지는 주주가 아니라 의사결정에 끼지 않습니다.

② 실제 주식을 줄 때 — 주주간 계약으로 회수·매도를 설계한다

직원·공동창업자에게 실제 주식을 주면 그 순간 주주가 됩니다. 떠날 때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주주간 계약에 넣어두지 않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핵심 장치는 세 가지입니다.

대표자의 우선매수권 —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직원이 자기 주식을 외부 제3자에게 팔려고 할 때, 대표(또는 회사·기존 주주)가 같은 조건으로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모르는 외부인이 주주로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어디까지나 권리이므로, 대표가 원치 않으면 사지 않아도 됩니다.

콜옵션(주식매도청구권) — 대표가 "되살" 수 있는 권리

직원이 퇴사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대표·회사가 미리 정한 가격에 그 주식을 되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부당 퇴사 방지·경영권 보호). 이것도 대표의 권리이므로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안 살 수도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행사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법원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라 볼 수 있어, 근속기간에 따라 단계로 조정하는 구조(예: 1년 내 100%, 2년 내 75%, 3년 내 50% 회수)가 안전합니다.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 "사 달라"고 요구할 권리 = 내가 사야 할 의무

콜옵션의 반대 개념입니다. 상대방이 대표·회사에 "내 주식을 되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풋옵션이 걸려 있으면 요구받는 쪽에 매수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실무에서 직원과의 계약에 풋옵션이 들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조항이 주로 등장하는 곳은 투자 계약입니다. 협상 우위에 있는 투자자가 "기한 내 상장하지 못하면", "진술보장이나 주요 약정을 위반하면" 같은 조건을 걸어 두고, 조건이 발동되면 대표가 투자원금에 이자를 얹은 가격으로 투자자 지분을 되사도록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바로 그 시점에 개인 자금으로 되사야 하는 부담이 돌아오기 때문에, 투자 계약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힙니다. 풋옵션·바이백 조항이 있다면 발동 조건과 매수 가격 산식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콜 vs 풋 — 한 줄 정리

  • 우선매수권·콜옵션 = 대표의 권리 → 원할 때만 행사, 안 살 수도 있다.
  • 풋옵션 = 상대방(주로 투자자)의 권리 → 나에게 되사줄 의무가 생긴다. 발동 조건·가격 산식 확인이 필수다.
  • 콜옵션 행사가격이 너무 낮으면 무효 위험 → 근속 단계별 가격이 안전하다.

대표가 서명 전 확인할 것

  • 스톡옵션인가 실제 주식인가 — 회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 (스톡옵션) 한국 상법 2년 재직 요건을 반영했는가.
  • (주식) 우선매수권·콜옵션으로 외부 유입·부당 퇴사를 막을 수 있는가.
  • 콜옵션 행사가격이 합리적 단계인가(무효 위험 점검).
  • (투자 계약) 풋옵션·바이백 조항의 발동 조건과 매수 가격(원금+이자 등)을 확인했는가.

이 글에서 남길 것

  • 지킬 것: 지분을 약속하기 전에 회수 조건을 문서로 남긴다 — 베스팅과 콜옵션이 없으면 조기 이탈해도 지분은 그대로 남는다.
  • 띄울 것: 정리된 주주명부를 투자 심사에서 가점으로 만든다 — 지분 구조가 흐릿하면 실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지적받는다.
  • 지금 할 일: 지분을 약속한 사람이 있다면 베스팅 조건이 문서에 있는지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톡옵션과 실제 주식을 주는 건 뭐가 다른가요?

스톡옵션은 나중에 정한 가격에 살 권리라 행사 전엔 주주가 아니고, 떠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실제 주식을 주면 즉시 주주가 되므로 퇴사 시 회수 방법(우선매수권·콜옵션)을 주주간 계약에 미리 넣어야 합니다.

콜옵션과 풋옵션의 차이가 뭔가요?

콜옵션(주식매도청구권)은 대표·회사가 상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 원할 때만 행사하면 됩니다.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은 상대방이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 나에게 매수 의무가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투자 계약에서 투자자가 요구하며, 발동 조건에 따라 투자원금+이자로 되사야 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스톡옵션 1년 클리프가 가능한가요?

어렵습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어, 국내 법인 스톡옵션은 최소 2년 클리프가 사실상 강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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